공무원 1,880명 내년 연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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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30 00:00
입력 1998-12-30 00:00
내년부터 3급이상 공무원 1,880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봉제 실 시를 위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과 3급이상의 일반·외 무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이다.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을 올해 급여와 기말수당,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 수당 등을 합산해 우선 책정하되,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차등화 해 근무실적이 상위 10%이내에 들면 기준호봉 월급여의 200%,10∼25%에 해당 하면 월급여의 100%,25∼5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월급여의 50%를 지급하기 로 했다.

?곗겋鮑? dawn@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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