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 4가지 사유
수정 1998-12-14 00:00
입력 1998-12-14 00:00
▲제1항 연방대배심 위증혐의(찬성 21,반대 16)=지난 8월17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고의로 위증.
▲제2항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위증혐의(찬성 20,반대 17)=폴라 존스 성희롱사건과 관련,97년 12월23일 문서로 제출한 답변과 98년 1월17일 비디오 증언에서 고의로 위증.
▲제3항 사법방해 혐의(찬성 21,반대 16)=폴라 존스 사건과 관련,증거 및 증언을 미루거나 방해,은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백악관 직원 및 대리인을 동원함으로써 7가지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름.
▲제4항 권력남용 혐의(찬성 21,반대 16)=연방대배심에서 측근들의 증언을 막기 위해 대통령 특권을 경솔하고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4가지 구체적 권력남용행위에 계속 관여.
1998-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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