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묘지 3평내로/국회 복지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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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2 00:00
입력 1998-12-12 00:00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묘지의 기당 면적을 개인묘지 9평,집단묘지 3평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국립묘지 등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묘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정부안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립묘지에 묻히는 전직 대통령(현행 80평)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묘지면적이 3평 이내로 제한된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朴贊玖 ckpark@daehanmaeil.com>
1998-12-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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