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해상범죄 단속 공조 협정
수정 1998-12-08 00:00
입력 1998-12-08 00:00
해경 金大圓 청장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공안부장과 ‘대한민국 해경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간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로써 양국간에 해상에서의 불법 입출국,밀수,해상 강도 등 해상범죄에 관한 정보교환과 공조체제가 이뤄지게 됐다.
한·중 수교 이후 인·물적 교류확대에 따라 해상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양국 해상치안기구간 관련 약정의 부재로 해상범죄 단속에 애로를 겪어왔다.약정이 체결되면 양국 기관간에 신속·정확한 정보교류로 해상을 이용한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인천 金學準 hjkim@daehanmaeil.com>
1998-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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