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振公,협동화사업 200억원 지원
수정 1998-12-07 00:00
입력 1998-12-07 00:00
이번 사업은 추진주체 10억원 이내,참가업체 5억원 이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운전자금을 포함해 지원한도가 적용되며 연리 10%에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조건이다.중진공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문의는 중진공 협동화사업팀.(02)7696674<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1998-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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