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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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0 00:00
입력 1998-11-20 00:00
◎운영 자율성 주되 경영성과는 반드시 평가

감량경영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양대 축(軸)인 책임운영기관제도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그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책임운영기관은 당초 책임경영행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제도가 가진 공공서비스 증진의 개념에 ‘경영’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명(改名)됐다.정부는 일단 내년에 국립의료원과 전국의 24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또 국립대학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도 내년도 시범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모두 80여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1998-11-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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