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정원 상한 27만명/행자부 총정원制 입법예고
수정 1998-11-19 00:00
입력 1998-11-19 00:00
행정자치부는 18일 국가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를 제한토록 하는 ‘공무원 총정원령안’을 입법예고했다.총정원 규모는 새로 정리되는 내년 1월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어 정원 규모는 27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검사 및 교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2000년부터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운용해 정부인력의 감량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8-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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