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제도 탈세 방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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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7 00:00
입력 1998-11-17 00:00
◎감사원,재경부에 시행령 개정 권고

감사원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가 오히려 세무서의 업무 부담을 늘리고 유흥업자 등의 탈세를 방조하는 부작용를 낳고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17일부터 한달간 천안세무서 등 4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과세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모두 28건,7억6,900만원 상당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4개 세무서 관내 과세특례자 208명을 표본으로 기본경비를 역산해 과세특례 적용 및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장과세특례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44.7%인 93명에 이르고,신고액은 수입금액의 5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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