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승진탈락 소청 제기/대구 중구청 卞在國씨
수정 1998-11-17 00:00
입력 1998-11-17 00:00
卞씨는 소청심사 청구서에서 “5급 승진 후보 5명 중 본인만을 탈락시켰다”면서 학벌,능력,수상실적 등에서 뒤지지 않는데도 본인을 탈락시킨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대구 韓燦奎 cghan@daehanmaeil.com>
1998-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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