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병역자료 공개키로/입영면제 연령 36세로 상향조정
수정 1998-11-17 00:00
입력 1998-11-17 00:00
병역법개정안은 또 해외이주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범위를 확대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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