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500억원 밀반출/은행원 6명 등 11명 구속
수정 1998-11-17 00:00
입력 1998-11-17 00:00
해외 이민자들의 이름으로 환전용 서류를 위조,6,440만달러(약 500억여원)를 불법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환전 브로커 2명과 은행원 7명 등 1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송출된 자금은 보석상이나 사채업자·암달러상들이 현지에서 인출해 보석·녹용 등의 밀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외사부(姜忠植 부장검사)는 16일 환전브로커 朴潤緖씨(41)와 沈正熙씨(31·여),보석상 潘相雲씨(37),조흥은행 청량리지점 전대리 尹政鉉씨(34)와 국민은행 청량리지점 전 대리 邊京善씨(42) 등 은행원 6명 등 모두 11명을 사문서 위조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범흥이주공사 군산지사장 李太敎씨(63)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환전브로커 朴씨 등은 서울에 ‘워싱턴관광여행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尹씨 등 은행원과 짜고 한국해외해운 직원 許俊씨(40·구속)를 통해 모은 705명의 환전용 해외이주확인서를 위조,9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05차례에 걸쳐 6,440만달러를 불법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朴씨 등은 보석상 潘씨 등 환전을 부탁한 사람(전주)에게서 10만달러에 100만원 가량을 대가로 받아 모두 6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尹씨 등 은행원들은 1달러당 8∼10원 정도의 송금 수수료 등 외환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환전을 묵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許씨는 현대이주개발공사 부산지사장 朴魯炫씨(37·구속) 등 3명을 통해 환전에 필요한 해외이주서류 540여건를 수집,朴씨에게 건네고 1억6,200만원을 받았다.
朴씨 등은 돌도 안된 유아나 고령 노인의 이름까지 도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출된 외화 가운데 상당액이 보석밀수대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전주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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