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職印 ‘누구나 평등’
수정 1998-11-13 00:00
입력 1998-11-13 00:00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직위에 따라 직인(職印)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누구라도 3㎝ 범위 안이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인에서만은 평등이 이루어지는 셈이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
1998-11-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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