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내부거래 1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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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3 00:00
입력 1998-11-13 00:00
◎2차조사서 적발… 과징금 209억 부과

1조5,000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현대,삼성 등 5대그룹에 모두 20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5대그룹에 대한 2차 내부거래조사 결과 33개 우량업체가 21개 부실업체에 모두 1조4,92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 91억원,삼성 30억원,대우 45억원,LG 22억원,SK 21억원이다.

지원성 거래를 통해 동일계열내의 우량업체에서 부실업체로 이전된 이익금인 순 부당지원금액은 모두 546억원이었다.그룹별로는 현대 288억원,삼성 72억원,대우 84억원,LG 65억원,SK 37억원 등이다.

특히 대우전자 등 대우계열 9개사는 대우증권의 회사채 인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비계열 증권사를 간사회사로 선정한 뒤 실제로는 하인수(상호 교차인수) 방식을 통해 대우증권이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한 신종 수법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지원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한 결정에 대해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어파문이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벌계열 증권사들은 맞교환 형식을 통해 사실상 자기계열사의 회사채를 인수·중개하는 일이 잦다”면서 “유독 하인수 방식을 부당내부거래로 분류한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현재 유가증권인수규정에는 증권사가 자기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인수주간사를 맡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하인수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朴相祚 공정위 조사국장은 “1차 조사 때 상당부분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에 2차 조사의 과징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면서 “내년에 3차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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