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곧 시험 운영/선관위
수정 1998-11-09 00:00
입력 1998-11-09 00:00
선관위는 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히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선관위는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권의 정치구조 개혁작업에 맞춰 선관위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이때 전자투표제 도입 방안도 함께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추진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은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유권자가 전자투표기의 키보드를 이용해 후보자를 선택하고 △투표결과를 전자투표기에 자동집계한 뒤 △집계된 데이터를 개표장에서 전산조직을 이용,집계하는 방법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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