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대출(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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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31 00:00
입력 1998-10-31 00:00
◎보증없이 납부액 80% 까지 대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실직 전에 납부한 금액의 최고 80% 한도에서 1,0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다.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사람으로 반환 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연리 11.4%로 대출해 주며 상황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법이다.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자금수령용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시·도지부와 출장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1998-1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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