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晟씨 참고인 조사/銃風·稅風 개입여부 추궁/검찰
수정 1998-10-22 00:00
입력 1998-10-22 00:00
검찰은 李씨를 상대로 구속된 韓成基씨(39)로부터 총격요청 계획을 전해듣고 중국행 여비조로 500만원을 건넸는지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韓씨 등과 의논했는지를 캐물었다.李씨가 국세청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李씨는 韓씨 등과 접촉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500만원을 건넨 부분이나 총격요청 계획을 미리 보고받았다는 대목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李씨는 어디까지나 참고인 자격”이라면서 “李씨에 대한 조사로 총격요청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6일쯤 韓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씨와 장석중씨(48)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통합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기부 수사관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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