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교육/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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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21 00:00
입력 1998-10-21 00:00
탈옥 무기수 申昌源사건 이후 경찰의 총기사용 횟수는 부쩍 늘었다.지난해 1∼8월의 경우 범인을 잡기 위한 경찰의 총기사용 건수는 147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3건으로 무려 44.9%나 늘었다.‘총도 쏠줄 모르는 경찰’이라는 여론의 빗발치는 질책이 있고 난 이후의 일들이다.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총을 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도 공무집행을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것이다.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할 때도 먼저 공포탄을 쏜 뒤 실탄 한발을 하체에 맞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따로 정해두고 있는 이유도 이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때가 가끔 있다.최근에는 더욱 자주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우리의 경우 내근 경찰관들은 연 2회 70발,파출소 근무자와 교통·형사 등외근 경찰관들은 연 6회 210발을 쏘는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는 횟수는 아니다.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범인의 대퇴부 아래를 명중시켜 생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가슴이나 머리를 맞혀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더욱 철저한 직무교육이 요구된다.
오늘은 제 53주년 경찰의 날이다.영욕의 세월을 살아왔다.이제 정치권력에서 독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을만큼 상황은 호전됐다.진정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바란다.
1998-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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