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소유 시설물 교통유발 부담금 물린다/2000년부터
수정 1998-10-15 00:00
입력 1998-10-15 00:00
건설교통부는 14일 교통유발 부담금제도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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