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재생법 의회 통과
수정 1998-10-13 00:00
입력 1998-10-13 00:00
이 법안은 20일을 전후해 시행된다. 자력 회생을 포기한 일본장기신용은행은 새 법의 적용을 신청,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제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파탄처리와 금융위기관리의 주체로 ‘금융재생위원회’를 연내에 신설한다.
한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12일 저녁 자기자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은행에는 공적자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법안(건전화 법안)’수정안을 야당측에 제시,오는 16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998-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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