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장 이름 총장으로 바꿔(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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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30 00:00
입력 1998-09-30 00:00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 자연환경과 신설

정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장의 이름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한국종합예술학교 설치령 개정령을 25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이 학교에 두던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다른 국립대학처럼 학교의 중·장기교육계획 등의 시행과 관련된 총장의 자문기구로 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대학원 과정에 상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2년 이상’으로 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과정과 같게 했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에 2개 이상의 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2개 이상의 학과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자연환경과를 신설하고,관리과와 지도과를 통합하여 관리과로 한다.<28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지금까지는 2㏊ 미만 농지의 경작자가 홍수 등 자연해재로 피해를 입을경우에만 장기구호,생계지원,중·고생 학비면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2㏊ 이상 5㏊ 미만 농지의 경작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규정이 없었다.이들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농경지 복구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26일>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건물을 10㎡ 이하의 소규모로 사용허가할 경우 그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처분에 관한 총괄청의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예금보험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한다.<25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노동경제 관련 통계업무와 노동행정 규제개혁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부의 5급 및 6급 공무원 정원 가운데 각각 1인을 복수직화한다.<25일>
1998-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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