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요구 신분 안밝혀도 된다/청구서에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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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규칙 개정안 곧 입법예고/행자부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운데 정보공개 청구서에 적도록 되어 있는 ‘신분’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학생·교수·법인·단체·외국인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또 정보 공개 때 사본·복제물·인화물이나 출력물 1부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시행령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 공포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지자체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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