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閣議 시행령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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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3 00:00
입력 1998-09-23 00:00
현재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고용보험이 내달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2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종전의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내년 총 655억원의 국민투자기금을 조달,이중 632억원을 예탁금 원리금 등의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23억원은 준비금으로 2000년으로 이월키로 하는 등 모두 24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金鍾泌 총리는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는 각종 기금의 설립목적이나 운영실태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
1998-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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