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독극물 살해 아버지/현상금 300만원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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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2 00:00
입력 1998-09-22 00:00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아들에게 농약을 탄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金영세씨(50)를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공개수배했다. 金씨는 지난 7월19일 보상금을 노려 아들 龍民군(12·초등6)을 백화점으로 데려가 몰래 농약을 넣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1998-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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