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버려진 차 폐차·매각/새달 한달간
수정 1998-09-16 00:00
입력 1998-09-16 00:00
건교부는 무단 방치차량을 일단 일정 장소로 견인해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통보한 뒤 이를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방침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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