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조사 관련/삼성그룹측도 이의 신청
수정 1998-09-11 00:00
입력 199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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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삼성 그룹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이날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한 업체는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에버랜드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등 7개사로 지난 7월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전부다.
1998-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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