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10%P 인하 土超稅 1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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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5 00:00
입력 1998-09-05 00:00
◎내년부터 담뱃값 10% 올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현재 30∼50%에서 10%포인트씩 낮아진다.또 해외에 투자한 주식 및 부동산을 팔 경우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관련기사 5면>

담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새로 과세돼 담배 소비자값이 갑당 900∼1,300백원에서 990∼1,430원으로 최고 130원 오른다.

기업은 건당 5만원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기밀비 한도가 내년에는 절반으로 축소되는데 이어 2,000년에는 폐지된다.

그러나 세수감소 우려 때문에 근로소득세율은 인하되지 않았으며 면세점도 1,157만원으로 3년째 동결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대주주가상장주식을 3년간 발행주식수의 1% 이상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2년이상 보유한 개인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10%포인트씩 햐향 조정해 과세표준액에 따라 20,30,40%로 내리고 미등기양도와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역시 10%포인트씩 내려 65%,40%로 정했다.

법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특별부가세율도 일반자산은 20%에서 15%로,미등기 양도자산은 40%에서 30%로 각각 내렸다.

성실한 세금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매출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지난 89년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가 10년만인 99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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