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원조 교제’ 징역 1년/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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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3 00:00
입력 1998-09-03 00:00
◎성적 접대 조장 유흥업주 최고 10년형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업주에게는 최고 징역 10년형에,10대 청소년과 속칭 ‘원조 교제’를 하는 중년 남성에게는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는 가중처벌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IMF 이후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 탈선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청소년 불법고용 처벌조항(3년 이하 징역)’과는 별도로 성적 접대를 적극 조장하는 업주에게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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