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국가공무원 200명 지방직 전환(법령공포)
수정 1998-09-02 00:00
입력 1998-09-02 00:00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화 화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기관은 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중앙행정기관은 10일) 안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제공여부를 15일 안에 회신토록 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부서를 지정한 때는 지체없이 그 부서의 명칭·부서책임자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개정)=해외근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시험에서 파견국 언어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가산점을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인다.<교육부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서울특별시 부시장 가운데 행정(1)부시장이 맡던 교통업무를 행정(2)부시장이 분장하고,행정(1)부시장이 분장하는 기획· 예산관리업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대통령령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39명 가운데 20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대통령령 31일>
▲상공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칙(개정)=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예산의 전용·이체·이월 등 예산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예산에 관한 중요자료를 예산청장에게 제출하는 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산업자원부 28일>
1998-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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