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내 약국·의원 설치 의무화 폐지(법령공포)
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건설교통부는 주택단지 안의 유치원 취원 대상자가 부족해 유치원용지가 미분양되거나,설치된 유치원이 운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약국 및 의원 등의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단지 안의 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토록 한 규정은 폭 8m 이상으로 강화했다.
법정면적으로 인정되는 주민운동시설 종목을 테니스와 배드민턴·배구·농구 등으로 한정하던 것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생활체육시설로 그 종목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주택분양권의 매매를 허용하고,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조합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건설교통부 27일>
▲수산자원보호령(개정)=재첩이 남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획이 금지되는 크기를 상향 조정한다.<해양수산부 27일>
▲중앙교육심의회 규정(개정)=중앙교육심의회의 이름을 교육정책심회로 바꾸고,이에 맞추어 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의 이름과 기능을 조정한다.<교육부 26일>
1998-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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