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관리기본법 초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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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4 00:00
입력 1998-08-24 00:00
【1조】<목적> 이 법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 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반면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적용대상 기업> 이 법의 적용대상은 정부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기업체로 하며 대통령령에 명시한다.

【5조】<공기업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공기업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며 관리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각 공기업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차관 및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 5인 미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은 중앙부처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6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관리위원회는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기업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며 대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집행한다.

②공기업 및 산업은행이 소유하는 주식은 관리위원회가 공기업 및 산업은행으로부터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한다.

③관리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주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상기업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결·결정한다.

1.대상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의결.

2.대상기업의 경영평가.

3.기타 대상기업의 관리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경영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⑤관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에 의한다.단,어느 특정 공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주무부처 차관은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조】<이사> 이사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총에서 선임한다.이사회 정수는 사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10조】<사장추천위원회>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사장추천위원회는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다.

【12조】<경영목표의 설정> 이사회는 대상기업의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전에 관리위원회에 매출액 신장,손익개선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목표를 명시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이사회는 주총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경영목표를 포함한 계약을 사장과 체결한다.

【부칙】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1998-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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