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 공기업도 과징금/공정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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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4 00:00
입력 1998-08-04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전력과 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등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이들 공기업은 도급이나 물품구매 등의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공기업에도 다른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공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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