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방’ 윤홍준씨 징역 2년/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8-08-01 00:00
입력 1998-08-01 00:00
재판부는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 李大成 피고인에 대해서는 안기부법상 기밀누설죄를 추가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전 단장 宋鳳善 피고인 등 안기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전 직원 周萬鍾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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