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한길종금 고객예금 이달 27일부터 순차지급/예금보험공사
수정 1998-07-25 00:00
입력 1998-07-25 00:00
이에 따라 두 종금사와 거래해 온 개인 및 법인 예금자는 해당 종금사의 통장 및 인감,예금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서를 갖추고 해당 종금사에 예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뒤 국민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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