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할아버지’ 수신호 잘못 사고/구청에 배상 책임
수정 1998-07-20 00:00
입력 1998-07-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만큼 구청의 선발 및 교육과정을 거쳐 급여를 받고 일하는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교통 할아버지가 수신호를 잘못해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구청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D보험은 지난 95년 5월 보험가입자인 金모씨가 서울 강서성모병원앞 교차로에서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孫모씨를 치어 치료비로 1,7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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