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낚시 못한다/내년 6월부터 전면금지
수정 1998-07-17 00:00
입력 1998-07-17 00:00
건설교통부는 16일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하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하천에 분뇨와 폐기물을 버리거나 취사,세차,떡밥 낚시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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