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직종 우선 채용/보훈병원 이용 진료비 감면
수정 1998-07-17 00:00
입력 1998-07-17 00:00
국민회의 南宮鎭 제1 정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제정공포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15일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이와 함께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99년 신학기부터는 20년 이상 복무하다 전역한 하사관 자녀에게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국고보조를 장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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