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重 삼성동 사옥 現代에 돌려주라”/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8-07-15 00:00
입력 1998-07-15 00:00
재판부는 또 “한중 사옥을 현대측에 명도하라”며 원고측의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승소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한국중공업 사옥을 둘러싸고 88년부터 10년여 동안 끌어온 현대와 한중의 소유권 및 임대료 소송은 모두 현대측의 승리로 끝났다.
현대측은 지난 88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이 79년 한국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양행에 삼성동 땅을 넘겨줄 당시 매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95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임대료 30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냈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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