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증인/피고인과 격리 신문/법원 공판기준 마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7-13 00:00
입력 1998-07-13 00:00
◎심리도 한달내 끝내

앞으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피고인과 격리돼 별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다. 또 한달 안에 심리가 종결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나 봉사명령 등 신속한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정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가사 11∼13단독은 지난 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부기준을 마련,공판진행에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점을 감안,같은 법정에서는 제대로 피해상황을 증언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증인을 별도 법정에서 신문하거나 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