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교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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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0 00:00
입력 1998-07-10 00:00
◎5개 시설群으로… 허가제 폐지/자투리땅 건축 대지면적 관계없이 가능

내년부터는 다방이나 미장원을 하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노래방이나 당구장으로 건물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입지 여건과 시설기준 요건을 갖출 경우 극장을 백화점이나 여객터미널로, 학교를 병원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자투리땅에는 대지 면적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건축허가 유효기간도 현재 허가일로부터 15개월이던 것을 24개월로 늦췄다. 건설교통부는 9일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건교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절차=지금까지는 건축허가때 1,000여종의 건물 세부용도 가운데 하나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했으나,앞으로는 세부용도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세부용도를 분야 별로 묶은 21개 용도군 중 1개만 써 넣으면 된다.

이에 따라 같은 군(群)내의 건물은 자유롭게 용도를 바꿀 수 있다.예컨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인 다방·식당·의원·이용원·당구장·탁구장·수리점·세탁소·슈퍼마켓 등은 업주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군으로 통·폐합,동일군내에서는 입지 여건과 주차장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물 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했다.

◇자투리땅 활용=앞으로 자투리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주거지역의 경우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200㎡ 이하인 경우 집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모두 철폐된다.

◇일조기준 조정=상업지역에 자리잡은 아파트·연립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건물은 일조기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건축허가 유효기간=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까지 건축허가를 연장해 줬다.그러나 앞으로 건축 허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총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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