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교통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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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6 00:00
입력 1998-07-06 00:00
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특별 교통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피서지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5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 기간중 불법 갓길운행,전용차로 위반행위 등을 공중 단속장비로 촬영,집중 단속할 계획이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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