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교통 특별관리
수정 1998-07-06 00:00
입력 1998-07-06 00:00
경찰은 이 기간중 불법 갓길운행,전용차로 위반행위 등을 공중 단속장비로 촬영,집중 단속할 계획이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7-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