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제·주식예탁증서/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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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공동이용제­전력·가스사업 등서 배관망 등 공동 이용/주식예탁증서­국제간 주식 유통수단 활용 ‘대체증권’

■공동이용제=전력·가스 사업부문 같은 공익설비 사업에서 배관망 등 주요 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편이다.

전력사업의 경우 민간발전 업체가 특정한 전력 수요자들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전의 송·배전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교환사채(EB)=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CB)는 교환사채와 근본적으로 같으나 전환대상 주식이 발행자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정부는 전화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주식예탁증서(DR)=주로 국제간 주식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시장에 주식을 유통시킬 경우 국외 수송이나 언어,관습 등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들 대신해서 원 주식의 보관과 주주권 행사 등 모든 것을 대행해주는데 이러한 에탁계약을 표시한 증서가 DR이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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