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性龍 前 순천시장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7/03/19980703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는 2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징역3년을 구형받은 전 순천시장 方性龍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