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性龍 前 순천시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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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는 2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징역3년을 구형받은 전 순천시장 方性龍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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