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관할세무서 안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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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1 00:00
입력 1998-07-01 00:00
◎오늘부터 전국 전산발급

7월1일부터 전국 134개 어느 세무서에서나 주요 민원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지금까지 납세증명서만 실시하던 민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제도를 사업자 등록증명,휴업사실 증명,폐업사실 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4가지 서류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증명서류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관계 없이 집에서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민원서류 전산발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이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납세자나 지점이 많은 법인 납세자들의 증명 발급이 간편해진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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