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요원 49명 出禁조치/미복귀땐 검거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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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1 00:00
입력 1998-07-01 00:00
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퇴출은행 직원들의 전산망 가동중단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요원들이 1일 상오 7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퇴출은행 관리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5개 퇴출은행의 핵심 전산요원 4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출금대상자는 △경기은행 임헌남씨(4급·운영총괄)등 11명 △동화은행 李명구씨(4급·시스템관리과장)등 10명 △대동은행 강희대씨(4급·제휴전산망담당)등 8명 △충청은행 정운영씨(4급·시스템관리과장)등 10명 △동남은행 朴지순씨(3급·정보시스템실차장)등 10명이다. 검찰은 30일 금융감독위 재경부 노동부 경찰청 안기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를 갖고 퇴출은행 직원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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