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民부서 서비스헌장 만든다/경찰·소방·철도 등 10월 시행
수정 1998-06-29 00:00
입력 1998-06-29 00:00
정부는 28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기준,잘못된 서비스의 시정방법 및 보상절차 등을 담은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도록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지침’을 마련했다.
하반기 중 도입되는 헌장은 행정자치부의 소방헌장을 비롯해 교육부 고등교육,정보통신부 우편 서비스,보건복지부 환자,노동부 구직자,관세청 통관 서비스,경찰청 경찰 서비스,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서비스,특허청 특허 서비스,철도청 철도 여객헌장 등이다.
헌장에는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정보 요구 절차,각종 불편 해소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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