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0일내 재임용 외무공무원 시험 면제(입법예고)
수정 1998-06-26 00:00
입력 1998-06-26 00:00
개정안은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할 때 30일 이내에 한정해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대명퇴직기간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 특수임무의 범위 가운데 교육훈련의 명을 받은 경우를 없애고 특정과제 수행의 명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다.외무인사기획 담당관실 7203580.
1998-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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