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광고의 계란사진 작품모방으로 볼 수 없다(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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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20 00:00
입력 1998-06-20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19일 재불(在佛)화가 崔부동씨가 해표유니레버와 대홍기획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란 프라이 수십개를 상하좌우로 배열하고 프라이팬을 사용한 해표식용류 광고가 계란을 소재로 한 崔씨의 작품과 전체적인 구도나 발상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식용유를 광고하기 위해 계란그림을 사용하는 발상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만큼 해표와 대홍측이 崔씨의 그림을 모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란을 소재로 한 작품만을 고집해 ‘계란화가’로 불리는 崔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역 등에 게시된 해표식용류 광고도안이 자신의 창작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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