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 무비자 입국/경제인카드 9월부터 발급
수정 1998-06-17 00:00
입력 1998-06-17 00:00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은 국내 기업인 2,000명에게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회원국에 입국할 때마다 60일까지 머물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이 카드제를 도입해 상대 회원국 기업인들의 무비자 출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호주필리핀 홍콩차이나 칠레 등 4개국이다.
카드 신청 절차와 자격,제출 자료는 인터넷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otis.net/)에 소개돼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