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順浩 변호사 징역 8월 선고/수임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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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6 00:00
입력 1998-06-16 00:00
【의정부=朴聖洙 기자】 경찰관 등 사건브로커에게 일정액의 소개료를 주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5일 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李順浩피고인(37·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8-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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