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요원 보건소서 수련(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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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5 00:00
입력 1998-06-15 00:00
정부는 14일 보건소의 정신보건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때 제한 사유,제한지역 및 제한 규모를 고시해야 한다.

다음은 이날 공포된 법령.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정)=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및 통상협력 계획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신요양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정신요양시설의 거실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으로 하고 한 방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정신요양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반드시 둔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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